수사 최종목표 현직 대통령에 쏠려
국가권력 배제·국헌문란 목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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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내란 지휘자·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폭동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특수본의 김 전 장관 분류는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묵인·관여·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조직 명운을 걸고 죽기살기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속도만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는 형법 87조의 두 가지 요건, '국가 권력 배제'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가 총족돼야 성립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상황까지 미치진 못해 해당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면 전국적으로 계엄군 수천, 수만명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국회에는 2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온다. 또 진행 경과를 보면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에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 모두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 있었다"며 "우리나라 최정예 군부대가 총기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에 정의된 내란죄 요건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제각기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수사가 특검으로 모여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