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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발목 잡는 反시장 입법 거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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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12. 11. 18:00

'상법 개정안' 경제계·학계 토론회
"기업 경쟁력 높일 장기 전략 필요
공시기준 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연합
경제계와 학계에서 '정치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시가 급한 경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기업과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입법 등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反시장 입법 할 때 아냐…기업 경쟁력 강화 우선"

11일 한국경영인학회와 대신경제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상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선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거스르는 입법이 아닌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학회장은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잘못 만들어진 기업제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룬 성공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개정'을 언급하면서 개정안 방향이 틀어질 여지는 없지 않다. 당초 지난 4일 민주당이 주관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이후 관련 논의는 멈춰선 상황이다.

◇"공시기준 강화 등 합리적 대안마련에 냉철한 분석 필요"

그동안 시장 안팎에선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자와 이사 간 소송이 늘고, 주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산업계가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려왔다. 이에 상법과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논리에 따라 대안을 찾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위해서 일반주주의 주주권과 함께 지배주주 지배권의 밸런스가 유지돼야 한다"며 "해외 선진지배구조 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공시 기준 강화와 같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하도록 이사가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다"면서 "이에 상충되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주주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체계적으로 쌓아 올린 법리를 무시한 채 상법을 개정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다. 상법을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사의 의무 체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수 년 간의 연구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입법 대안들 중 어떤 방법이 소수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할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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