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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한 달 앞둔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게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하고,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58억 1000만원, 121억 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전 거래를 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고의로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인정하거나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