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재판 독립 심가하게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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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계엄 조치가 사법부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였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