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의 사례처럼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행위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한다.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시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상품 중 수술보험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의한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릎주사'로 불리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이나, 아바스틴 주입술 등이 있다.
일례로 송모씨는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 받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아바스틴 주입술이란 안구 전용 주사침을 이용하여 유리체강(안구의 중심 부분으로 망막과 연결된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 부위) 내에 아바스틴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보장 가능한 수술이 다른 경우에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