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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 결정 방식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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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12. 16. 15:29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
결제 편의성 표과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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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보험료 카드 납부'는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적은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돼 온 '결제 편의성'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료 중 약 6.8%가 '카드' 납부로 이루어졌다. 전년 대비 약 0.5%가량 감소한 수치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 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3%대인 것을 감안할때 현행 2%대의 가맹점수수료로는 사실상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용 감소 요인이 크지 않고, 경쟁 제한 요인도 적어 보험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로 보험사 수수료가 늘어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결제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료 카드 납부로 당장 현금 납부는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 결제기한 도래시 카드대금 결제 의무가 있어 회피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적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보험사와 카드사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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