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사권 없는 기관 증거능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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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다만 2차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등 각 기관의 난맥상에 수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지난 정권에서 검수완박이라고 수사권을 쪼개놓다 보니 어떤 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없다. 때문에 수사 진도가 많이 나간쪽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되는데 현행법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로 선점 경쟁을 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각 기관들이 다툼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사권 없이 수사를 시행한 검찰의 수사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선택해 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도 수사를 하자고 하고, 검찰에 공수처까지 하자고 한다면 수사기관을 선택하듯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곳을 모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