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험 판매수수료 최장 7년까지 나눠 지급…“부당승환계약 막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7010010063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12. 17. 16:37

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1~2년차 수수료 집중 지급시 신계약 몰두 부작용
보험료 인상·보험사 건전성 저해 우려
GA 소속 설계사도 1200%룰 적용키로
금융위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가 선지급 되면서 과당경쟁이 불거지고, 결국 부당승환계약 발생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내놨다.

앞으로 보험 판매수수료는 최장 7년까지 분할지급되고, 그동안 GA(법인보험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던 '1200%룰'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 판매수수료는 우리 보험산업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보험 판매수수료가 1~2년차에 집중 지급되면서 보험 계약 유지, 관리보다는 부당승환 계약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사업비 상각기간이 기존 7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에 나섰고, 선지급 판매 수수료도 급증했다.

지난해 집행된 사업비는 3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올해 사업비 증가폭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판매 채널 대부분이 판매수수료를 조기에 집중 지급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관리하기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GA 소속 설계사들은 1200%룰(계약 1년차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사 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의 계약·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 역시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한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이외에도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를 구축해 과다 사업비집행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보험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