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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자격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 적용은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이며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5000원이 적용된다.
취약계층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당국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응시수수료의 50%를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