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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헌재, 계엄포고령 24일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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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8:00

尹대통령, 이상민 前장관 사건 이첩
대검·공수처, 이첩 범위 논의 끝에 합의
헌재, 계엄포고령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논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등을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의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에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해 여러 수사 기관이 중복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 과도한 수사·중복 수사 논란이 빚어지자 결국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청구인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함께 증거목록으로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19일 정기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 입장도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윤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은 공개되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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