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시민들이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진행되는 평화적 집회"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사생활 침해, 군 작전 방해,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려는 시민들의 의사가 무산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오는 21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거주자의 요청과 시설 보호를 이유로 14일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