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국수본 수사기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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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데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란죄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각하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과 경찰 등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와 검찰 수사본부, 경찰청 국수본 등 3개 기관에 송부 촉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의 수사기록 증거 채택과 관련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접수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접수된 문건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