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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하남돼지집, 222건 가맹법 위반…“가맹업계, ‘상생’ 고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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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승인 : 2019. 0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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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유재희 기자
가맹업계가 ‘갑질’과 ‘편법’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정부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다양한 업종의 가맹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17일 5년간 총 222건(중복제외)이나 가맹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하남에프엔비(하남돼지집)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적발 사항을 보면,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등이다.

이 회사는 5년간 6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보관하지도 않았다. 가맹법에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거쳐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현황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맺는 사례가 연일 적발되고 있다.
최근 액세서리 업체 못된고양이를 운영하는 엔캣도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안내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부과조치를 받기도 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BHC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유는 점포 환경개선 강요, 고 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이었다.

가맹본부가 동반성장보다는 가맹점을 매출확보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잇단 갑질 논란으로 인한 피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점주들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 가맹본부의 일탈로 매출이 반 토막 난 경우가 허다하다.

공정위는 상생 가맹본부에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가맹업계에 드리운 ‘갑질’ 그림자를 전부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점주를 동반자로 여기고, 상생관계를 쌓으려는 가맹본부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의지할 수 없다면, 그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가맹업계는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고심할 필요가 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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