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무주택서민 두번 울리는 부정청약, 사전·사후 감독 병행돼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05010003167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6. 07. 00:00

박지숙 차장 2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무주택자들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이 오히려 무주택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곳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10건 중 한 건이 허위로 인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가 가짜임신으로 청약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지난 2년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국토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으며 부정청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약추첨제에 의한 현 청약제도에선 사전감독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청약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청약자들은 자신이 해당 기준이 되든 안 되든 우선 청약을 넣고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분양된 전국 단지의 특별공급의 허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깨진 독의 물붓기’로 이후 또 언제든지 부정청약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규칙을 ‘무주택자 우선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기간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공급량도 10%에서 20%(국민임대 30%)로 확대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무주택서민에게 기회를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정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후 감독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 청약추첨제는 사실상 ‘복불복’ 게임으로 부정청약을 사전에 적발하기 힘들다. 부정청약은 ‘선한’ 신혼부부와 다가구 무주택 청약자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만 안길 뿐이다. 허위임신과 허위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노리는 부정청약자를 사전에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주택청약제도의 본 취지인 ‘무주택자 우선 공급 기회’를 살리기 위해 특별공급을 복불복 추첨이 아닌 철저한 심사를 바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를 손 봐왔다. 부정청약이 드러나는 것은 그 자체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것이다. 엄격한 사전심사와 강도 높은 처벌이 병행되어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쌓이고 장기간 안착해갈 수 있을 것이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