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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동물 도살 문화, 생명 경시 풍조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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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19. 12. 23. 06:00

김서경_증명
사회부 사건팀 김서경 기자.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돼있음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지금도 개에 대한 명확한 도축 기준은 없다. 비위생적인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개들이 죽음을 맞는 이유다. 개잡는 일을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잡는 ‘도축(屠畜)’이 아닌 가축을 허가 없이 몰래 죽이는 ‘도살(盜殺)’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다.

개 도살은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유영철과 강호순, 이영학 등 사회면을 장식한 연쇄살인범의 행적에서 빠지지 않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개를 잔혹하게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영철은 첫 범행 전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와 시민사회도 오래전부터 동물 학대와 흉악범죄의 연관성을 주장해왔다.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A씨(39)에 이어 전기 꼬챙이로 개를 죽인 B씨(67)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동물권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잔인함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전기 꼬챙이로 수십마리의 개를 죽인 B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남의 고양이를 밟아 죽인 A씨도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재판부는 “생명 존중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10조에 따르면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제라도 동물 역시 하나의 생명체임을 인정하고, 동물을 이용할 시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먼저 국회에 발의돼있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 임의 도살 금지 법안 등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 동시에 법마다 다른 가축의 범위를 통일하고, 변화하는 사회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 동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때가 왔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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