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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금 안 들어오면 거지된다”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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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24. 15:29

설소영 증권부 기자
"당신의 평생 성공 파트너." 석고상 얼굴을 한 캐릭터가 등장해 평생을 함께 한다는 재밌는 콘셉트의 한 증권사 광고 문구다. 차량구매부터 결혼식, 출산, 그리고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증권사 광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을 향한 광고지만 투자를 유도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증권사 광고들이 이렇다. 회사 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의 광고는 보다 노골적이다. 돈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는지 직접 언급하는 식이다.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하다. '지금 안 들어오면 거지, 들어오면 부자'. 마치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20~30대들을 겨냥해 주식과 코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의 스팸 문자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꾸준히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저점 매수 후 가치 투자를 해야합니다"라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이들이 알려준 오픈 채팅방 주소로 가면 수백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장 허위 광고에 속은 젊은 MZ세대나 주부 등이 대다수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로그·유튜브 등의 '뒷광고'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센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났다.
과태료만으로 유사 투자자문업계의 과장 허위 광고를 근절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형벌)과 달리 행정벌적 성격이 짙어 경각심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경기로 어려워진 국민들 사정을 좀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당국의 다짐은 피해자들에겐 그저 공염불로 들릴 뿐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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