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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할인 막은 업계 1위 HDC영창…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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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3. 18. 16:32

대리점 최저가 안 지키면 제품공급 중단
공정위, 영창에 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피아노
영창 온라인 판매 가격 변화. 2021년 7월경(왼쪽, 전)-2024년 3월(오른쪽, 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피아노 시장 1위 기업 HDC영창이 온라인 최저가를 지정해 대리점 간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디지털 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또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지정된 가격보다 낮춰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일~3개월간 출고 정지하기로 하고, 실제로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조사 이후 영창 디지털피아노가 판매 대리점마다 온라인 최저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게 해 판매 가격이 다양해졌다고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로고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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