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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자들, 큐텐 대표등 5명 사기·횡령·배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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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 이도연 기자

승인 : 2024. 07. 29. 14:55

29일 오후 2시 사기·횡령·배임 혐의 큐텐 고소해
구영배 큐텐 대표 이날 '사재 내놓는다' 입장 밝혀
29일 강남서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왼쪽)가 심규덕 법무법인 심 변호사와 함께 2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도연 인턴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을 상대로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권 선판매와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폰지사기'의 형태"라면서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의 주된 요지에 관해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지분이 매각될 수 있는 지분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매각해서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적인 것이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 변호사는 형사 고소·고발 절차와는 별개로 큐텐 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거래가 취소됐는데 환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행사 등에서 이중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중 결제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또 여행사 쪽에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큐텐 사태 피해자이기도 한 심 변호사는 이날 고소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 수나 피해 액수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로 밝히지 않았다. 심 변호사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다음 달 2일 접수할 예정이다.
반영윤 기자
이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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