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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박상혁 의원, 금소법 개정 통해 금융취약계층 권익 보호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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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8. 06. 12:18

코로나 이후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
취약계층 신종 사기 피해 확산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 의무 방안 담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6일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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