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해소 시정방안 제출시 의결 신속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7010003622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07. 10:07

거래규모 6000억미만이면 소회의 심사
공정위, 개정 사건절차규칙 오늘부터 시행
공정위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시 심의·의결이 신속화된다. 또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었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의견 제출 후 심의를 개최하는데 30일 이상이 소요됐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기존 예상 과징금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됐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신고서가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개정하고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제도가 보완됐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