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인세·상속세 더 내려야”…경제계 ‘기업살리기 세법’ 제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30010017018

글자크기

닫기

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08. 30. 09:46

한경협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 상향해야"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주요 기업들이 들어선 모습./연합뉴스
경제계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필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경연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상속세 역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인 26%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율이 기업인과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내리고 과세구간 줄여야"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더 줄여야 한다"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투자액에 비례해서 '현금환급형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사실상 직접 현금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활로가 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며 "법인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