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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나도 당할까?”…딥페이크 공포 확산에 SNS 계정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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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9. 19. 16:43

지인 사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확산
법적 제도 부족 속 사생활 보호 나선 시민들
아투포커스
직장인 윤모씨(32·여)는 최근 모든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평소 일상 사진을 자주 공유했던 윤씨는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고민 끝에 계정을 닫았다. 윤씨는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뉴스를 여러 번 접하면서 내 사진도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SNS를 자주 사용했기에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사진 공유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지인의 사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 여성 24명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후배, 학교 동문 등 가까운 지인이었으며,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사회적 충격이 더해졌다.

이와 더불어 법적 한계로 많은 이들이 딥페이크로부터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2017년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받아 큰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불안감은 10대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해 SNS를 비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 최모양(18·여)는 "엄마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SNS를 비활성화하라고 했다"며 "처음에는 비공개로 설정했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보며 결국 SNS를 비활성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더욱 고도화되기 전에 올바른 인식 확산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에서 가까운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며 "가상 공간도 현실 세계처럼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신기술에 맞는 처벌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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