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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방산업체 납기지연 사례 84건에 달해…최대 5년 지연도

[2024 국감] 방산업체 납기지연 사례 84건에 달해…최대 5년 지연도

기사승인 2024. 10. 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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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용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방산업체 대상 발주사업에서 납기지연에 따른 전력화 지연 사례가 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주 무기체계 사업 중 납기 지연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 평균 약 7개월에 달하며 최대 5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의 납기 지연 사례를 발생한 A업체는 평균 4개월의 납기를 지연했고, 9건을 납기지연한 Q업체는 평균 11개월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지연 발생시 정부는 수주기업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실례로 2년 이상 납기 지연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이 부과됐으며 6개월 이상 납기 지연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1000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

지체상금 부과시 업체들의 부담은 매우 크다. 이에 업체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경우 납부한 지체상금을 환급받는데, 이때 지체상금 외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들어 이중 부담이란 지적이다.

임 의원은 납기일 준수를 위해선 지체상금 부과 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납기일 지연이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밝히고 불가피한 지체 사유는 사전 감경하되 귀책 사유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지체상금 외 별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전력화 지연은 곧 국방력 손실로 이어짐은 물론 세계로 뻗어가야할 K-방산 해외 수출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정부 귀책 사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 발주시 수주 업체의 역량을 꼼꼼하게 파악해 전력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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