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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개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규제” 확인… 도로폭파 보도

북한, 헌법 개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규제” 확인… 도로폭파 보도

기사승인 2024. 10.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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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통, 한국 적대국가 규제에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도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에 보도
"남부 국경 영구적 요새화 위한 조치들 계속 취해질 것"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폭파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왼쪽),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 /제공=합참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1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2국가론' 등 통일 정책,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 내용에 통일이라는 표현을 지우고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도 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중통에 보도문을 내고 "지난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도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같은 소식을 노동신문 1면에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다.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해당 소식을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북한의 남북 연결도 폭파를 강력 규탄하고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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