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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돼지유행성설사병’ 피해 최소화 위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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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13. 17:56

어린 돼지 분변 통해 감염… 구토·설사 유발
감염 시 체중감소로 농가 경제적 피해 발생
농식품부, 예방 백신 접종 지원 등 추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PED는 주로 어린 돼지에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구토·설사 등이다. 젖을 뗀 돼지는 감염 회복 후 체중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질병이다.

국내에서 PED는 어미 돼지의 항체보유율과 관련성이 높고 3~4년의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겨울에서 이듬해 봄 사이 어미 돼지의 방어항체율은 14.4%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6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고 항체보유율이 낮은 강원·충북·경북 등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에 농가 차단방역 관리 및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유행하는 유전자형의 PED 예방 백신 'G2b'를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우선 접종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국비 13억9700만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돼지소모성질병 민·관·학 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양·방역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PED에 대한 예찰 체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PED는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이라며 "농장 발생 시 해당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 이동 제한 등 차단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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