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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인력지원 요청이 있어 실제로 수사관을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 조사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수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기관인데, 계엄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왔다.
조사본부는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본부의 박헌수 본부장과 김모 차장(대령)은 수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인원들이 수사업무에서만 배제됐을 뿐, 직무정지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