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에몬스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약 13억원 규모)을 일괄 취소했으며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하도급대금 40억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했다. 에몬스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