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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포함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결국 재판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 기부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