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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마 후보자에게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가치관 관련 질의 대신 계엄이나 한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견해가 주를 이뤘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국가는 위기에 처해있는데 사법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과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불참한 것은 국회 본연 책임을 망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계엄선포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는 질의에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가 중요한가'라는 질의에 마 후보자는 "규정에도 없고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인데 어떻게 대통령이라 해서 내란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권 중 어떤 것이 더 큰 권한인지에 관한 질의엔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 "국호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