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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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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27. 16:05

"헌법학계, 입법조사처 의견 종합적으로 의결정족수 판단"
항의하는 국민의힘<YONHAP NO-2426>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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