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 등 개정 검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한다. 또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기동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협업한다. 통일부는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