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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자체 파산제·지방세 20→30%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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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4. 15. 14:25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 발표…지자체 재정건전성 담보 및 지방재원 확충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해 긴급재정관리제(지자체 파산제)를 법제화하고, 지방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발언 및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4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긴급재정관리제는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파산제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압박해 지자체장의 과시용 사업이나 국제행사 등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붓던 관행이 차단될 수 있다.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파산제 도입 시기, 회생방법 등은 정부 및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안 부의장은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율의 구체적인 조정 비율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과세자료와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주민들이 지자체 부채 현황 및 부채관리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의무화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도 9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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