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미, 중국 언론인 비자 90일로 제한”...통상 무기한·수년 유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09010003768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5. 09. 20:10

로이터 "미 국토안보부, 중국 언론인 비자 연장 가능 90일짜리로 제한"
"중국 언론인 비자 신청 더 자주 심사...미국주재 중국 언론인 숫자 감소할 것"
미중 패권전쟁 전선, 무역·코로나19 이어 언론으로 확대
국무부
미국은 무기한 또는 수년 유효한 중국 언론인 비자를 90일로 제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오늘 미국 내 일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통제하는 관영매체 기관, 특히 국무부가 2월 18일 중국의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한 5개 기관에 대해 인원 상한제를 도입한다”며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무기한 또는 수년 유효한 중국 언론인 비자를 90일로 제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전날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비자는 통상 무기한으로서 직원이 다른 회사나 매체로 이직하지 않으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워싱턴 D.C.·뉴욕 등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의 경우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DHS가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 신청을 더 자주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전체 중국 언론인의 숫자를 줄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다 강한 국가안보 보호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이번 조치가 11일부터 적용되지만 홍콩이나 마카오 여권을 보유한 중국 언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등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잇따라 미국 언론인들을 사실상 추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오늘 미국 내 일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통제하는 관영매체 기관, 특히 국무부가 2월 18일 중국의 외국사절단(foreing mission)으로 지정한 5개 기관에 대해 인원 상한제를 도입한다”며 조만간 중국 언론인들의 미국 체류 기간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었다.
아울러 5개 중국 관영매체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 수의 상한을 기존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했었다.

5개 중국 관영매체는 신화(新華) 통신과 런민르바오(人民日報)·CGTN·중국국제방송·중국일보 등이다.

국무부의 조치는 중국 정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로부터 기자증을 반납받으며 사실상 이들을 추방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