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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7년 단임제 조기대선’ 11월 20일로 확정…추가 정치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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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누르술탄 통신원

승인 : 2022. 09. 22. 11:39

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 정치체제 근본적으로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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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조기 총선을 오는 11월 20일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제공
올해 초 사상 최악의 반정부 유혈시위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현행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조기대선 날짜를 확정·공개했다.

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르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조기대선 날짜를 11월 20일로 확정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발표한 선거 일정과 국가 헌법에 따라 11월 20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며 "이번 선거는 카자흐스탄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이뤄진 개헌 결과 권력의 분파 사이 최적의 균형이 형성됐으며, 국가는 '강력한 대통령·영향력 있는 의회·책임있는 정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고 인권위원회는 헌법적 지위를 휙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로부터의 권한 재분배가 완료된 만큼 지방선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사회경제적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추가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명안은 지난 6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개헌을 단행한지 2개월만에 발표한 추가 정치 개혁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개헌안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집권여당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법률 처리 권한을 하원으로 통일해 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해 야당의 정치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역할 및 언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신설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헌안에는 현재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 체제로 국가관리체제를 변경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지사 및 시장 선출을 현재 대통령 지명제에서 선거제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지방선거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원의장 신분이었던 2019년 전임자였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사임(조기퇴임)하자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는 집권당 '누르 오탄'의 추대를 받아 출마해 70.18%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조기퇴임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집권여당의 리더십 자리를 유지하는 등 상왕이나 다름 없는 권력을 유지해오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김민규 누르술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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