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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북 미사일 발사 규탄 첫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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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6. 01. 04:52

국제해사기구 "북 미사일 발사, 선원·국제운송 안전에 위협"
북 규탄, '결정'보다 높은 수위 결의문 채택
사전 통보 5일 전 규정 준수 촉구
북 "군사훈련·자위조치, 사전통보 불요"
imo
국제해사기구(IMO)는 3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우측 하단은 커스티 휴렛 뉴질랜드 해양 담당 책임자가 30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임기택 IMO 사무총장에게 어선 안전 조약인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 증서를 주는 모습이다./사진=IMO 홈페이지 캡처
국제해사기구(IMO)는 3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이날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선원과 국제 운송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날 결의문은 회의 참석 100여개국 중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IMO이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을 낸 적은 있지만 '결정'보다 수위가 높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O 사무총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스크린)이 2016년 4월 14일(현지시간)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뭄바이(Mumbai) 컨벤션센터에서 3일 일정으로 시작된 국제 해양박람회(Maritime Summit)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를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 인도 해운·도로교통부 장관(왼쪽부터), C 비디아사가르 라오(Vidyasagar Rao) 마하라슈트라주 지사, 나렌드라 모디 총리, 데벤드라 파드나비스(Devendra Fadnavis) 주총리, 김영석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청하고 있다./사진=뭄바이=하만주 특파원
결의문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긴급 촉구했다. IMO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는 미사일 발사·위성 발사·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29일 그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통보했다. IMO에는 전날 오전 이메일을 보내 알렸다.

북한은 결의안과 한·미·일 등이 제출한 문서를 거부하면서 미사일 시험이 "주권 국가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한 일상적이고, 계획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해사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군사 훈련과 자위적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미사일 발사는 "정확한 과학적 계산과 착탄점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경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천리마-1' 발사 실패를 2시간 30여분 만에 인정하고,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프랑스 등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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