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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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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4. 03. 07. 10:25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제3자 계약 시 사전고지 의무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경./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 제정안과 6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2종의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라며 "만화·웹툰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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