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트랙터 작업 중 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601000837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공주경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16. 10:03

논에서 트랙터 조작하던 중 다리 절단 사고
檢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1심 공소 기각
法 "논에서 작업 중 사고, 교통사고 아냐"
오늘이재판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2022년 3월 논에서 트랙터 조작하다가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1심을 파기하며 검찰의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트랙터의 로터리 작업(논의 바닥을 뒤집어엎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며 "단순히 트랙터가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씨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공주경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