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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4개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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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정채웅 기자

승인 : 2024. 10. 16. 10:50

명현관 군수 "어떠한 재난에도 선제적 대응"
호우피해 복구현장점검(화원척북1제) (10.22)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달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인 화원면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해남군
전남 해남군은 4개면이 지난달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남군에는 지난달 21일 하루동안 산이면 316.5㎜를 비롯해 3일 평균 262.4㎜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소하천과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61개와 주택 106가구 침수, 벼와 배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1624㏊가 침수 및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농업피해 25억 3000만 원,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49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의 유예 및 면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준 금액인 6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돼 18개 항목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금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하게 되어 지자체의 복구지원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8일 농업재해로 인정된 데 이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올 여름 폭염에 따른 벼멸구 확산을 주도면밀하게 예찰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벼멸구 방제를 완료하는 한편 고온에 의한 병해충 발생을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농업재해 정밀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실시되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 사항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 군수는 "농업재해 인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험난한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힘으로 모아주신 군민들과 공직자들,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남도,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재난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해남군 계곡면과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등 4개면이 포함된 전남과 경남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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