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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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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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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모습./연합뉴스
주택·건설업계가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에 부과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25일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동주택 기준으로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는 아직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법안 논의가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하고 있다. 건설협회·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와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양극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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