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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마약사범 91명 무더기 검거…손님도 25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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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0. 31. 15:36

강남 유흥주점부터 클럽까지
유흥업소 첫 행정처분 의뢰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흥주점 운영자 A씨(42) 등 9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9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명의 접객원을 관리하는 업소 실운영자로 알려졌다.

검거된 91명 중 A씨 업소 직원 6명을 포함해 28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이외에도 손님은 25명과 마약 공급·매수자 38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은 강남 소재의 20여개 유흥업소에서, 나머지 2명은 수도권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하고 업소 전체와 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2021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필로폰 등을 공급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성년자 등 77명이 추가 검거됐다. 이 중에는 A씨 업소 접객원과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의 업소에 대해 강남구청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범죄장소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구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 1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업소 폐쇄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는 서울시와 경찰청에 보고된 첫 사례"라며 "이는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클럽 인근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클럽 영업직원(MD) B씨(42)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13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4500만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진행 중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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