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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일본 부부동성제는 여성차별적, 민법 개정하라”…日 정부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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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4. 10. 31. 20:57

일본_부부동성제
UN은 31일 일본의 부부동성제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여성 차별적 조항이 들어있는 민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NHK뉴스화면 캡처
국제연합(UN)이 일본의 부부동성(夫婦同姓) 제도에 대해 여성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며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민법 개정을 권고했다.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혼인 시 남성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일본의 부부동성 호적법과 남성 직계만 왕위를 승계가능하도록 명시한 왕실승계법은 여성차별 철폐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우선 UN은 부부동성을 의무화하는 민법을 개정해 선택적으로 부부별성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해 도입하고, 낙태 중절 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모체 보호법 개정과 혼외자식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본 왕실규범에서 규정하는 승계방식 또한 근현대적이지 못하고 폐쇠적이고 여성차별적이라고 평가하며 남녀평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UN은 "이번이 네 번째 권고이지만 그간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흐름과 동떨어진 보수적 사고관을 드러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UN측의 권고나 제언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제언과 권고조치를 즉시 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UN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을 띤 집권여당 자민당 내에서도 UN의 권고에 불쾌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명확한 내정간섭"이라며 "한 나라의 민법에 대해 (제3자인 UN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본의 제도가 국제 정서에 맞지 않고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제언이었다"며 "하루 빨리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과 제도 도입을 통해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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