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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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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04. 20:31

아파트 건설 도중 사상자 7명 발생
현산·감리업체·하청업체 등에 구형
내년 1월 20일 1심 선고 예정
잔해 흩어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YONHAP NO-2253>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2년 1월 신축 아파트 공사 중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에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인 3곳을 포함한 피고인 2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을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로 구분한 뒤 구형을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현산 측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형을 구형했다.

나아가 검찰은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하청업체 가현 대표 및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화정동 붕괴 참사를 일으켰다"며 "시공사와 감리·하청업체가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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