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초동 설왕설래] 심판대 오른 李부부… “벌금 100만원 이상땐 정치생명 기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1010004942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0. 16:00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주 14·15일 1심
유죄 확정땐 당내 입지 보존 어려워
"실형 가능성 높아"… 대권가도 적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결론을 낸다. 그 전날인 14일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김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사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 돌연 사망해 이 대표와 그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제공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결제가 수행비서 배모씨를 통해 이뤄졌고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부부가 1심에서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만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닌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은 상식에 현저히 어긋난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양형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가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사실상 당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에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강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