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金 묵인·용인 아래 범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748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4. 16:22

法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해할 위험 있어"
김씨 측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항소할 것"
1심 유죄로 향후 이재명 대표 수사도 탄력받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인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이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배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수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던 행위와 그 기간 등을 종합해봤을 때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측이 주장했던 '각자 결제' 원칙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선캠프가 결성된 초기였기에 캠프가 피고인의 일정 관여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고, 실제 김씨가 참석했던 모임의 결제 내역들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배씨가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모했다는 직접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간접정황 '물량공세'를 바탕으로 추측과 추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현재 이 대표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김씨의 이번 유죄 판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및 추가 기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