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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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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4. 17:55

16차례 공판서 증거관계 확인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벌금형 선고받은 김혜경 씨<YONHAP NO-51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경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여러 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 자택에서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오늘 선고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가 16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변론 재개 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식사대금 결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사적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김씨가 곧 수익자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공무원을 통해 기부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모했다는 직접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간접정황 '물량공세'를 바탕으로 추측과 추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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