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모든 절차 마무리
통일부 "비교적 신속한 처리"
북한 파병공식화 가능성 주목
|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성 부상이 비준서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 조약은 제22조에 따라 비준서 교환일인 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통신은 "지난 6월 19일 조로(러·북) 두 나라 국가수반(정상)들이 평양에서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가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로써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관계는 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며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6개월 만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양국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군사지원을 제공해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동맹이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대규모로 파병하는 것도 이 조약에 따른 군사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신조약에 대해 러시아는 11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고, 북한은 11월 11일 국무위원장 비준을 통해 양국간 국내법 절차가 완료됐다"며 "약 한달 만에 비준서를 교환해서 효력을 발생시켰는데 2000년도에 체결했던 이전 조약을 보면 양국간 비준을 하고 약 3개월 이후에 발효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에 발효된 러·북 신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