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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따르면 폭설 피해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비닐하우스·축사 붕괴의 2차 피해, 한파에 따른 시설 철거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5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곧 한파가 닥치고,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