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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에 속도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서로 지금 수사하겠다고 난리다. 서로 윤석열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이라는 것도 이 대표의 주장이지 쉽게 내란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현직대통령이 오판에 의해 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수사하려고)달려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엉터리로 하고 이 대표 수사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문재인 적폐나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한 대표가 그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당)내부에서 단일대오하면 탄핵안 부결 시 검·경도 쉽게(수사경쟁을)하지 않을 텐데 내부 분열이 보이고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것 같으니 눈치보던 검·경도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강 변호사는 진행되는 수사가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진행되는 수사·재판은 당연히 빨리 진행돼야 한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간 것인데 굳이 긴급체포를 해야 했나 싶다"며 "긴급체포는 48시간 밖에 안 되는데 영장 없는 긴급체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법원은 영장사유로 내란을 적어 제출하면 기각시켜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도 "이재명·문재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몇 년씩 걸리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긴급 체포되는 만큼 비교가 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권력자들인 만큼 문제가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빠르게 수사해서 조치를 해야하지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여유없는 48시간의 긴급체포를 택한 이유로는 수사권 확보 경쟁의 과열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긴급체포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큰 사건인 만큼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검찰과 경찰의 조직 논리라고 본다. 사냥개와 같다. 주인이 힘이 있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주인이 힘이 없어지면 목을 물어뜯는 사냥개라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가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일침했다.
긴급체포 이유로 장 변호사는 "영장 청구를 하려면 혐의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아직은 혐의 사실을 소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고, 신속하게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