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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내란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국회 통제 권한 무력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된다고 담았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가비상사태나 교전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위헌 계엄포고령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 지휘 하에 군 부대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시켜 내란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도 계엄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선포를 심의·모의했다고 봤다.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들은 국회에서 유형력을 행사했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적시했다.
김 수석부대표 등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였다"며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특검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잇단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의 투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으며 단 2개의 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