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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청사내 흡연하는 군의원들…단속 안 하는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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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12. 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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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금연구역인 의령군청 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충전소 옆에서 흡연을 하는 김규찬 의장(오른쪽)과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 이곳에서 김 의장과 의원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고 있지만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외면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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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금연구역인 의령군청 청사 부설 주차장(전기충전소 옆)에서 흡연을 하는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오른쪽),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왼쪽), 윤병열 의원(김창호 의원 뒤). 군 의원들이 상습 흡연을 하는 장소로 알려진 이곳은 인접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에게 노출된 장소로 군의원들의 추한 민낮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의령군 의회 김규찬 의장 등 의원들이 금연구역인 의령군청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지만 의령군이 과태료들 부과하는 등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의혹이 따른다.<본지 지난해 3월16일 의령군의회 일부의원, 청사내 금연구역에서 상습흡연 '빈축' 보도>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군이 의원들의 보복이 두려워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며 "청사 CCTV를 확인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급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 제1항은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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